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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판결: 주 정부에 세금징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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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1일

편집자의 말: 본 글은 Michael J. Fleming & Associates의 창립자인 Michael J. Fleming씨가 작성한 홍보용 포스트입니다.


수년간 많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Quill 사례 (Quill Corp. v. North Dakota (91-0194), 504 U.S. 298 (1992)) 에 대한 1992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판매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옹호해 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주 정부는 해당 주에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내용은 일부 셀러들에게는 적합한 판결이었으나 물리적인 실체라는 기준에 대해 많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미국 대법원이 South Dakota v. Wayfair 사건에서 물리적 실체에 대해 확실히 하면서 Quill v. North Dakota 와 National Bellas Hess v. Department of Revenue의 사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는 해당 주의 주민과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판매자에게 판매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 정부의 큰 승리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주정부는 주 내에 실질적인 관련(즉, 물리적인 실체)이 있는 경우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나 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경제적 넥서스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제 판매자가 주 안에서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규모 이상의 판매를 하거나 주민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하면 실질적인 넥서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0,000 또는 20건 정도의 거래도 실질적인 넥서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주 정부들은 계속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적 넥서스에 따른 판매세 징수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두고 있는 주는 현재 20여 곳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주의 대다수는 즉시 해당 법규를 시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를 포함한 41 곳의 주에서는 법원에 Quill v. North Dakota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해 줄 것을 진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들이 규정 또는 법에 따른 기준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주들은 South Dakota의 기준을 따를까요 아니면 한계를 시험해 보려 할까요? 이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주들은 어떨까요? South Dakota에 맞춰 기준을 조정할까요?

엄청난 타격을 맞은 셀러들

이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셀러들에게는 나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쟁점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체납 세금, 패널티 그리고 이자의 가능성일 것입니다. 법원에서 Quill v. North Dakota와 National Bellas Hess v. Department of Revenue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주 정부가 본래 판결에 대한 체납 세금과 패널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여러분이 판매를 시작하기도 이전부터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특정 기준치를 넘는 시점부터 그에 대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주 정부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고위층이나 그와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주정부가 소급적으로 기준치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되돌아 가려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 정부가 당장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판매세는 주 정부의 관할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여 매우 복잡하므로 이제 셀러들은 반드시 해당 주 내 판매량을 살펴보고 거래 건수를 세어 보며 비즈니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경제적 기준치 만으로 넥서스를 정하겠다고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넥서스 형성 활동들은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mazon 셀러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면 넥서스가 인정됩니다.

드롭쉬핑을 이용하는 이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 이전에는 드롭쉬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들은 미국에 넥서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해외 공급업체를 이용했다면 판매세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출만으로도 주 정부와의 실질적인 관련이 인정되어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해외 셀러들

본 판결로 주정부는 더욱 대담해졌으며 모든 형식의 넥서스를 쫓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셀러들에게 세금 징수를 실시하는 등 집행의 노력을 늘려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이전 게시물인 미국 세법과 해외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Top5와 진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서 저희는 얼마나 많은 셀러들이 주정부의 시행 권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저는 CA주에 넥서스를 가진 다수의 셀러들로부터 여러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셀러들은 CA 주로부터 미국의 세관 및 국경 순찰에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받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CA 주 정부는 받은 정보에 따라 2-3년 동안의 체납 세금을 셀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국내 셀러들을 비롯해 해외 셀러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 정부에서 셀러를 찾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권장 사항

셀러들은 각 주에 따른 매출액과 거래 건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실적을 해당 주에서 공개한 기준치와 비교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활동 내역들을 검토하여 넥서스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넥서스로 간주된 활동들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매 품목이 과세품에 해당하며 잠재적인 노출이 중요하다면, 셀러는 넥서스로 적용되는 활동을 확인하고 판매세 징수 대상으로 주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1달러 당 판매세를 징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부로 직접 지불한다면 규정 준수 비용이 체납 세금, 패널티, 이자 등을 초과하는 경우를 특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중요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에 등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예측
  2. 기록 통계
  3. VDA 나 Amnesty와 같은 체납 세금 사면 프로그램 이용

납부 등록 이후에는 반드시 납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판매세는 매우 중요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황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판매세는 제품 판매가격에 추가되며 별도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판매세 징수는 비교적 간단하며 가격을 재산정해야하는 일은 필요치 않습니다.

해외 셀러들의 경우 세금 감면은 다소 힘들 수 있지만 Payoneer처럼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고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을 이용한다면 좀 더 간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 납부를 요구하는 주 정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기업들로부터 세금 신고 준비, 서브 계좌 개설과 은행 계좌를 통한 세금 납부까지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Payoneer를 통해 저희에게 자금을 송금하면 저희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주정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Payoneer는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는 주정부의 반응과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도움이 되는 코멘트들을 웹캐스트, 팝캐스트, 그리고 많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웹캐스트, 팝캐스트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해당 자료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fleming@salestaxandmore.com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Mike씨는 판매세와 그 외 세금들을 다루는 Michael J. Fleming & Associates의 창립자입니다. Mike씨는 신규 벤처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및 지방 정부의 세금 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회계기업인 Peisner Johnson의 이사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Mike씨는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베테랑이자 전자상거래, 넥서스, 드롭쉬핑에 있어서 손에 꼽히는 권위자입니다. 종종 언론에 출연하기도 하며 대부분 연사로써 많은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Mike씨는 미국과 캐나다의 조세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을 언제나 환영하며 Michael J. Fleming & Associates는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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